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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 2021.12. 9.] [법률 제18217호, 2021. 6. 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수교육 위탁실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ㆍ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3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4.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제34조에 따른 비용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5.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판례 

어린이집과징금처분취소등

대법원 2023.04.27 선고 2021두48991 판례

평가인증취소처분취소

대법원 2015.11.12 선고 2015누35675 판례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2호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16.11.24 합헌 2016헌바156 판례

보육시설장자격정지등처분취소

대법원 2012.12.27 선고 2011두30182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