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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 2021.12. 9.] [법률 제18217호, 2021. 6. 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관련 판례 

구사립학교법제29조제1항등위헌소원헌공제329호,354

대법원 2024.02.28 선고 2021헌바64 판례

영유아보육법제16조제6호등위헌소원헌공제320호,943

대법원 2023.05.25 선고 2021헌바234 판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13.09.26 각하 2012헌마938 판례

업무상과실치사

대법원 2005.12.22 선고 2005도4963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