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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시행 1996. 7. 1.] [법률 제5132호, 1995.12.3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4조 (의견진술) 상공자원부장관은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자의 영업정지처분을 하거나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의 면허취소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사업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관련 판례 

전기공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집19(3)행,024

대법원 1971.10.19 선고 71누104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