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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시행 1996. 7. 1.] [법률 제5132호, 1995.12.3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1조 (공사업의 면허의 취소) 상공자원부장관은 공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공사업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제1종공사업자로서 공사실적이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공사업의 면허를 받은 후 1년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이상 공사업을 휴업한 때

4.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5. 제27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6.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처분에 위반한 때

7. 고의 또는 과실로 공사를 조잡하게 함으로써 공중 또는 일반수요자에게 위해를 미치게 한 때

8. 공사업의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을 타인에게 대여한 때

9.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업의 면허 또는 면허의 갱신을 받은 때

10.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을 받은 때

관련 판례 

전기공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대법원 1987.10.26 선고 87구670 판례

전기공사업법위반

대법원 1995.06.13 선고 95도641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