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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시행 1996. 7. 1.] [법률 제5132호, 1995.12.3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8조 (표지의 게시) 공사업자는 전기공사현장의 보기 쉬운 곳에 그 시공자 및 전기공사의 내용 기타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기소유예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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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제28조 제1항 단서 제4호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14.12.30 각하(4호) 2014헌마1048 판례

전기공사업법 제28조 제1항 단서 제4호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15.04.07 각하(4호) 2015헌마276 판례

전기공사업법 제28조 제2항 제2호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16.07.26 각하(4호) 2016헌마567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