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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시행 1996. 7. 1.] [법률 제5132호, 1995.12.3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7조 (전기용품의 사용제한) 공사업자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은 전기용품 또는 공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공업규격표시품이 아닌 전기용품을 전기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전기용품이 형식승인 또는 한국공업규격표시 대상품목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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