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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시행 1996. 7. 1.] [법률 제5132호, 1995.12.3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5조 (하수급인의 변경요구)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전기공사의 도급인은 하수급인이 그 전기공사시공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공사업자에게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전기공사의 도급인은 공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전기공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전기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관련 판례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상고각공2006.3.10.(31),740

대법원 2006.01.12 선고 2004누8851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