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전기공사의 도급인은 하수급인이 그 전기공사시공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공사업자에게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전기공사의 도급인은 공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전기공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전기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