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공사업자는 그 수급한 전기공사를 일괄하여 제3자에게 하도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공사업자는 그 수급한 전기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전기공사의 도급인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