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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시행 1996. 7. 1.] [법률 제5132호, 1995.12.3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4조 (일괄하도급의 금지)

①공사업자는 그 수급한 전기공사를 일괄하여 제3자에게 하도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공사업자는 그 수급한 전기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전기공사의 도급인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전기공사업법위반

대법원 2002.01.25 선고 2000도448 판례

전기공사업법위반

대법원 1987.03.10 선고 86도2812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