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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시행 1996. 7. 1.] [법률 제5132호, 1995.12.3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2조 (전기공사의 분리발주)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 판례 

손해배상등

대법원 1974.04.23 선고 74다312 판례

파면처분무효확인

대법원 1998.07.09 선고 97나26557 판례

손해배상

대법원 1976.01.27 선고 75다599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