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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시행 1996. 7. 1.] [법률 제5132호, 1995.12.3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0조 (전기기술자의 직무) 전기기술자는 전기공사에 따른 위험 및 장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이 법 및 기타의 법령에 적합하게 전기공사를 시공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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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0.11.29 선고 89구8097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