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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전기기술자의 직무) 전기기술자는 전기공사에 따른 위험 및 장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이 법 및 기타의 법령에 적합하게 전기공사를 시공관리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0.11.29 선고 89구8097 판례
기본정보
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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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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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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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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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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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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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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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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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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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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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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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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