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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시행 1996. 7. 1.] [법률 제5132호, 1995.12.3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기공사"라 함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7호 내지 제10호에 규정한 전기설비과 전기에 의한 신호표식의 설치, 보수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사업"이라 함은 도급 기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제1호의 전기공사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공사업자"라 함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전기기술자"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기술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관련 판례 

전기공사업법위반

대법원 2005.09.28 선고 2005도5990 판례

손해배상등

대법원 1974.04.23 선고 74다312 판례

손해배상등

대법원 1981.07.07 선고 80다2672 판례

전기공사업법위반

대법원 2014.06.26 선고 2013도967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