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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시행 1996. 7. 1.] [법률 제5132호, 1995.12.3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9조 (책임전기기술자의 현장배치) 공사업자는 전기공사의 시공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제18조제2항의 전기기술자중에서 책임전기기술자를 지정하여 전기공사의 현장에 배치하고, 이를 그 전기공사의 도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전기공사업법위반

대법원 1987.03.10 선고 86도2812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