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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책임전기기술자의 현장배치) 공사업자는 전기공사의 시공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의 전기기술자중에서 책임전기기술자를 지정하여 전기공사의 현장에 배치하고, 이를 그 전기공사의 도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7.03.10 선고 86도2812 판례
기본정보
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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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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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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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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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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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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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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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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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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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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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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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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