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원본 조문
제17조 (조정안)
①위원회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그 수락을 권고한다.
③제2항의 조정안은 위원회의 위원 과반수의 의견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①위원회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그 수락을 권고한다.
③제2항의 조정안은 위원회의 위원 과반수의 의견으로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