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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시행 1996. 7. 1.] [법률 제5132호, 1995.12.3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7조 (조정안)

①위원회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그 수락을 권고한다.

③제2항의 조정안은 위원회의 위원 과반수의 의견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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