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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시행 1996. 7. 1.] [법률 제5132호, 1995.12.3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5조 (조정의 개시) 위원회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조정을 한다.

1.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으로부터 위원회에 분쟁조정의 신청이 있을 때

2. 공공시설 또는 공작물에 관하여 상공자원부장관이 분쟁조정을 요구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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