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원본 조문
제15조 (조정의 개시) 위원회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조정을 한다.
1.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으로부터 위원회에 분쟁조정의 신청이 있을 때
2. 공공시설 또는 공작물에 관하여 상공자원부장관이 분쟁조정을 요구한 때
관련 판례
1.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으로부터 위원회에 분쟁조정의 신청이 있을 때
2. 공공시설 또는 공작물에 관하여 상공자원부장관이 분쟁조정을 요구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