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원본 조문
제11조 (공사업의 승계등)
①공사업자가 그 공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와 법인인 공사업자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공사업의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은 이 법에 의한 공사업자의 지위와 양수·상속 또는 합병전의 해당 공사업자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은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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