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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시행 1996. 7. 1.] [법률 제5132호, 1995.12.3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0조 (공사업의 양도·양수)

①공사업을 양도·양수 또는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공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공사업자인 법인이 공사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 합병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은 제1항의 인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의 인가는 공사업면허취득후 1년이상 공사업을 영위한 자에 한하여 이를 행한다.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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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4.12.30 각하(4호) 2014헌마1048 판례

전기공사업법 제28조 제1항 단서 제4호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15.04.07 각하(4호) 2015헌마276 판례

구상금청구사건하집1985(2),121

대법원 1985.06.12 선고 85나582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