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원본 조문
제10조 (공사업의 양도·양수)
①공사업을 양도·양수 또는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공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공사업자인 법인이 공사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 합병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은 제1항의 인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의 인가는 공사업면허취득후 1년이상 공사업을 영위한 자에 한하여 이를 행한다.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