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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시행 1996. 7. 1.] [법률 제5132호, 1995.12.3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조 (목적) 이 법은 전기공사의 안전하고, 적정한 시공을 하게 함으로써 위해를 방지하고, 전기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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