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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시행 1996. 7. 1.] [법률 제5132호, 1995.12.3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9조 (수급자격의 제한금지) 전기공사의 도급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인 경우에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사업자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이외에 수급자격에 관한 등록을 하게 하거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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