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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수급자격의 제한금지) 전기공사의 도급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인 경우에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사업자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이외에 수급자격에 관한 등록을 하게 하거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1987.02.09 선고 87라9 판례
기본정보
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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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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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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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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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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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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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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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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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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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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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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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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