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제31조제3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의 면허가 취소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임원중에 제1호 내지 제4호의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