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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시행 1996. 7. 1.] [법률 제5132호, 1995.12.3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8조 (공사업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제31조제3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의 면허가 취소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임원중에 제1호 내지 제4호의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관련 판례 

계약상대자구성원으로서의지위확인

대법원 2009.08.26 선고 2008가합72009 판례

전기공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대법원 1989.04.11 선고 88누3000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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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12.27 선고 87누1068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