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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시행 1996. 7. 1.] [법률 제5132호, 1995.12.3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7조 (면허기준)

①공사업의 면허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기준은 공사업의 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기술능력

2. 자본금

3. 공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기기를 포함한다)

4. 공사실적(신규면허인 경우를 제외한다)

관련 판례 

계약상대자구성원으로서의지위확인

대법원 2009.08.26 선고 2008가합72009 판례

물품대금

대법원 2013.04.26 선고 2012다14432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