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원본 조문
제7조 (면허기준)
①공사업의 면허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기준은 공사업의 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기술능력
2. 자본금
3. 공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기기를 포함한다)
4. 공사실적(신규면허인 경우를 제외한다)
관련 판례
①공사업의 면허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기준은 공사업의 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기술능력
2. 자본금
3. 공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기기를 포함한다)
4. 공사실적(신규면허인 경우를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