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원본 조문
제6조 (면허신청등)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의 면허 또는 면허의 갱신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허신청서 또는 면허갱신신청서를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상공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의 면허를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면허증과 면허수첩을 교부하여야 하며, 면허의 갱신을 한 때에도 또한 같다.
관련 판례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의 면허 또는 면허의 갱신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허신청서 또는 면허갱신신청서를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상공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의 면허를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면허증과 면허수첩을 교부하여야 하며, 면허의 갱신을 한 때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