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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시행 1996. 7. 1.] [법률 제5132호, 1995.12.3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6조 (면허신청등)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의 면허 또는 면허의 갱신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허신청서 또는 면허갱신신청서를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상공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의 면허를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면허증과 면허수첩을 교부하여야 하며, 면허의 갱신을 한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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