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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시행 1996. 7. 1.] [법률 제5132호, 1995.12.3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5조 (공사업의 면허 및 갱신등)

①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의 종류별로 상공자원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면허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면허의 유효기간 경과후 계속하여 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허의 갱신을 받아야 한다.

④공사업의 면허는 매년 1회이상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제2종공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공사지역을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