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 전기기술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자
3.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허위로 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44조 또는 제4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6. 제3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