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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시행 1996. 7. 1.] [법률 제5132호, 1995.12.3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7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 전기기술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자

3.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허위로 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44조 또는 제4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6. 제3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관련 판례 

전기공사업법위반

대법원 1986.10.31 선고 86노1161 판례

전기공사업법위반

대법원 1987.03.10 선고 86도2812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