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의 규정에 의한 면허, 면허의 갱신 또는 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업을 영위한 자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의 규정에 의한 면허, 면허의 갱신 또는 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자
3. 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처분에 위반한 자
4.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을 타인에게 대여한 자나 타인의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을 대여받아 사용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