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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시행 1996. 7. 1.] [법률 제5132호, 1995.12.3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6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 면허의 갱신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업을 영위한 자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 면허의 갱신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자

3.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처분에 위반한 자

4.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을 타인에게 대여한 자나 타인의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을 대여받아 사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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