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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시행 1996. 7. 1.] [법률 제5132호, 1995.12.3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5조 (직무상 지득한 사실의 누설금지) 이 법에 의하여 전기공사업에 관한 면허 또는 감독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위원회의 위원 및 협회의 임직원은 그 직무상 지득한 공사업자의 업무 및 재산상황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관련 판례 

전기공사업법위반(예비적죄명:전기공사업법위반)

대법원 2012.08.23 선고 2012고정360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