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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직무상 지득한 사실의 누설금지) 이 법에 의하여 전기공사업에 관한 면허 또는 감독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위원회의 위원 및 협회의 임직원은 그 직무상 지득한 공사업자의 업무 및 재산상황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대법원 2012.08.23 선고 2012고정360 판례
기본정보
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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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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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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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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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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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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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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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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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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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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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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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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