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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시행 1996. 7. 1.] [법률 제5132호, 1995.12.3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2조 (면허등의 공고) 상공자원부장관은 공사업의 면허, 면허의 갱신, 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공사업자의 영업정지처분을 하거나 면허가 실효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