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원본 조문
제41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삭제<1980.12.24>
②상공자원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상공자원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 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관련 판례
①삭제<1980.12.24>
②상공자원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상공자원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 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