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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시행 1996. 7. 1.] [법률 제5132호, 1995.12.3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조 (공사업의 종류) 공사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종공사업과 제2종공사업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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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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