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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 2021. 9.24.] [법률 제17958호, 2021. 3.23.,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3조(교육과정 등)

①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③ 학교의 교과(敎科)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학내 종교의 자유 사건

대법원 2007.10.05 선고 2005가단305176 판례

학생인권조례안 사건

대법원 2015.05.14 선고 2013추98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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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2.09 선고 2014도13280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