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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1. 2. 5.] [환경부령 제904호, 2021. 2. 5.,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34조(행정처분기준)

제84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36과 같다.

②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볼 때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36에 따른 조업정지ㆍ업무정지 또는 사용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행정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관련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5.09.03 선고 2014나59646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