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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ㆍ어항법

[시행 2022. 1.13.] [법률 제17893호, 2021. 1.12.,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5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해양수산부장관이 제56조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단의 임직원, 수산업협동조합의 임직원 및 한국농어촌공사의 임직원은 그 업무에 관하여 「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