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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ㆍ어항법

[시행 2022. 1.13.] [법률 제17893호, 2021. 1.12.,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촌"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2. "어촌종합개발사업"이란 어촌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연안시설의 정비, 수산자원의 조성, 수산물 유통 및 가공 시설의 확충 등 수산업생산기반시설의 개선ㆍ확충 사업

나. 어촌주민의 생활수준 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생활환경의 개선 및 관련 부대사업

다. 어촌주민의 소득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어촌의 자연경관, 특산물 또는 그 지역 특유의 풍속 등을 활용하여 시행하는 사업

3. "어항"이란 천연 또는 인공의 어항시설을 갖춘 수산업 근거지로서 제17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국가어항: 이용 범위가 전국적인 어항 또는 섬, 외딴 곳에 있어 어장(「어장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개발 및 어선의 대피에 필요한 어항

나. 지방어항: 이용 범위가 지역적이고 연안어업에 대한 지원의 근거지가 되는 어항

다. 어촌정주어항(漁村定住漁港): 어촌의 생활 근거지가 되는 소규모 어항

라. 마을공동어항: 어촌정주어항에 속하지 아니한 소규모 어항으로서 어업인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항포구

4. "어항구역"이란 어항의 수역(水域) 및 육역(陸域)을 말한다.

5. "어항시설"이란 어항구역 안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과 어항구역 밖에 있는 다음 가목 및 나목의 시설로서 해양수산부장관,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제17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것을 말한다.

가. 기본시설 1) 방파제(防波堤)ㆍ방사제(防砂堤)ㆍ파제제(波除堤)ㆍ방조제(防潮堤)ㆍ도류제(導流堤)ㆍ수문ㆍ갑문(閘門)ㆍ호안(護岸)ㆍ둑ㆍ돌제(突堤)ㆍ흉벽(胸壁) 등 외곽시설 2) 안벽(岸壁)ㆍ물양장(物揚場)ㆍ계선부표(繫船浮標)ㆍ계선말뚝ㆍ잔교(棧橋)ㆍ부잔교(浮棧橋)ㆍ선착장ㆍ선양장(船揚場) 등 계류시설(繫留施設) 3) 항로(航路)ㆍ정박지ㆍ선회장(船回場) 등 수역시설

나. 기능시설 1) 철도ㆍ도로ㆍ다리ㆍ주차장ㆍ헬리포트 등 수송시설 2) 항로 표지, 신호ㆍ조명 시설 등 항행보조시설 3) 어선 건조장ㆍ수리장, 어구 건조장, 어구 제작장ㆍ수리장, 선양시설, 야적장, 기자재 창고 등 어선ㆍ어구 보전시설 4) 급수(給水)ㆍ급빙(給氷)ㆍ급유(給油) 시설, 전기수용설비ㆍ선수품보급장(船需品補給場) 등 보급시설 5) 수산물시장ㆍ수산물위판장ㆍ수산물직매장ㆍ수산물집하장 및 활어(活魚) 일시 보관시설 등 수산물의 유통ㆍ판매ㆍ보관 시설과 이러한 시설에 바닷물을 끌어오거나 내보내기 위한 시설 6) 하역기계, 제빙(製氷)ㆍ냉동ㆍ냉장 시설, 수산물 가공공장 등 수산물 처리ㆍ가공 시설 7) 육상 무선전신ㆍ전화시설, 어업 기상신호시설 등 어업용 통신시설 8) 어항관리시설ㆍ해양관측시설, 관계 법령에 따른 선박출입항 신고기관 등 해양수산 관련 공공시설 9)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오수ㆍ폐수 처리시설, 도수시설(導水施設), 폐유ㆍ폐선(廢船) 처리시설 등 어항정화시설 10) 수산종자생산시설, 수산종자 배양장 등 수산자원 육성시설 11) 기능시설의 운영ㆍ관리를 위한 업무용시설

다. 어항편익시설 1) 진료시설ㆍ복지회관ㆍ체육시설 등 복지시설 2) 전시관ㆍ도서관ㆍ학습관ㆍ공연장 등 문화시설 3) 광장ㆍ조경시설 등 어항의 환경정비를 위한 시설 4) 유람선ㆍ낚시어선ㆍ모터보트ㆍ요트ㆍ윈드서핑 등의 수용을 위한 레저용 기반시설 5) 지역특산품 판매장, 생선횟집 등 관광객 이용시설 6) 숙박시설ㆍ목욕시설ㆍ오락시설 등 휴게시설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편익시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부지와 수역

6. "어항개발사업"이란 제19조에 따른 어항개발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어항기본사업: 종합적이고 기본적인 어항시설의 신설 및 이에 부수되는 준설ㆍ매립 등의 사업

나. 어항정비사업: 어항시설의 변경ㆍ보수ㆍ보강ㆍ이전ㆍ확장 및 이에 부수되는 준설ㆍ매립 등의 사업

다. 어항환경개선사업: 어항정화 및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어항환경개선사업

라. 레저관광기반시설사업: 해양관광 지원을 위한 제5호다목4)에 따른 레저용 기반시설 설치 및 보수 등의 사업

7. "어항통합정보시스템"이란 어항 통계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하고 어항정책의 수립ㆍ추진과 관련된 정보관리 및 민원사무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축한 전자정보통신체계를 말한다.

8. "폐기물"이란 폐어구(廢漁具), 쓰레기, 연소물(燃燒物), 오염 침전물, 폐유, 폐산(廢酸), 폐(廢)알칼리,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9. "어촌ㆍ어항재생"이란 인구 감소,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낙후된 어촌ㆍ어항을 연계ㆍ통합하여 접근성 및 정주여건 개선, 수산ㆍ관광 등 산업발전, 주민역량 강화 등을 통하여 사회ㆍ문화ㆍ경제ㆍ환경적으로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10.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이란 어촌ㆍ어항재생을 위하여 제47조의3에 따른 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관련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7.06.14 선고 2007다12715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