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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시행 2021. 3.30.] [법률 제17784호, 2020.12.2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0조(자립지원 관련 업무의 위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립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사례관리 등의 업무를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