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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87호, 2020.12.22.,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202조(「출입국관리법」의 적용)

① 제197조에 따라 입국한 외국인의 체류실태조사에 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제81조를 적용한다.

② 제198조제1항에 따른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외국인에 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처리와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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