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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 2020.11.27.] [대통령령 제31186호, 2020.11.24.,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5조(초과배출부과금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한 사업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산정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초과배출부과금을 산출하기 위하여 제1항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더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1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초과배출부과금은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은 400만원, 제2종사업장은 300만원, 제3종사업장은 200만원, 제4종사업장은 100만원, 제5종사업장은 50만원으로 한다.

2. 제41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초과배출부과금은 500만원으로 한다.

④ 제1항의 산식에 따른 기준초과배출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출량으로 한다.

1. 제41조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양

2. 제41조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한 양

⑤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초과배출부과금 산정에 필요한 수질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배출허용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 유출ㆍ누출계수 및 지역별 부과계수는 별표 14와 같다.

⑥ 공동방지시설에 대한 초과배출부과금은 사업장별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여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⑦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에 대한 초과배출부과금 산정을 위한 수질오염물질 배출량과 배출농도에 관하여는 제41조제5항을 준용한다.

관련 판례 

초과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1.10.27 선고 2011두12986 판례

수질초과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4.09.19 선고 2014누243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