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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시행 1994.12.23.] [대통령령 제14450호, 1994.12.23.,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6조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부적정운영신고사유) 제1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개선·변경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2.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주요기계장치등의 돌발적 사고로 인하여 적정운영을 할 수 없는 경우

3. 단전·단수로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적정운영할 수 없는 경우

4. 천재·지변, 화재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배출시설 또는 적정운영을 정상가동할 수 없는 경우

5. 오염물질을 생물화학적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 기후변동 또는 이상물질 유입등으로 인하여 적정운영을 정상가동할 수 없는 경우

관련 판례 

수질환경보전법위반

대법원 1992.12.08 선고 92도2517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