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원본 조문
제6조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부적정운영신고사유) 법 제1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개선·변경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2.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주요기계장치등의 돌발적 사고로 인하여 적정운영을 할 수 없는 경우
3. 단전·단수로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적정운영할 수 없는 경우
4. 천재·지변, 화재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배출시설 또는 적정운영을 정상가동할 수 없는 경우
5. 오염물질을 생물화학적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 기후변동 또는 이상물질 유입등으로 인하여 적정운영을 정상가동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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