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33조 (권한의 위임)
①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권한중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별표 7에서<%생략:별표7%> 정하는 사업장에 대한 제1호 내지 제20호 및 제22호 내지 제25호의 권한을 제외한다.
1. 법 제1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동 배출시설에 대한 동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의 수리
2. 법 제10조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신고의 수리 및 동 배출시설에 대한 동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의 수리
3. 법 제11조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설치의무면제자의 지정
4. 법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무승계신고의수리
5. 법 제1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 설계·시공의 승인
6.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의 설치승인·변경승인 및 변경신고의 수리
7.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및 가동개시일변경신고의 수리
8.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 및 조치명령
10. 법 제15조제1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의 희석처리에 관한 인정
11.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조치명령
12.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정운영신고의 수리
14.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등의 명령
16.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의 납부명령
17.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조업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
18.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19.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관리인의 임명 및 개임신고의 수리
20.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관리인의 변경명령
21.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의 제거명령
22. 법 제4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에 대한 보고명령등 및 검사실시
23.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법 제60조제2항제8호의 과태료는 환경관리인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 법 제60조제2항제9호의 과태료는 법 제49조제1항제1호 내지 제2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 한한다)
24.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기간연장신청의 수리
②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권한중 다음 각호의 권한을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도의 측정망설치 및 상시측정
2.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3. 법 제39조·법 제41조 및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의 등록·변경등록·등록취소·영업정지 및 시공감리자의 지정
4. 법 제43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처리업의 허가·변경허가·허가취소 및 영업정지
5. 법 제44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업의 등록·변경등록·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6. 법 제49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보고명령등 및 검사실시
7. 법 제53조 각호의 규정중 권한위임된 처분에 대한 청문
8. 법 제60조제2항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법 제60조제2항제8호의 과태료는 방지시설업·폐수처리업 및 자가측정대행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요원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 법 제60조제2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법 제49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 한한다)
9. 별표7에서<%생략:별표7%> 정하는 사업장에 대한 제1항제1호 내지 제20호 및 제22호 내지 제25호에 규정된 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