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시·도지사는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토·삭토등의 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뜻을 당해 농경지·산림의 소유자 또는 재배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토·삭토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농경지오염방지를 위한 기준 및 방법등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