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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시행 1994.12.23.] [대통령령 제14450호, 1994.12.23.,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2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등)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시설이 환경정책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감리단의 기술검토대상인 경우와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첨부서류에 갈음하여 그 기술검토결과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2. 공정도 및 폐수배출배관도

3. 원료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오염물질의 농도를 예측한 내역서

4.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용수의 용도별 사용량과 폐수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5. 방지시설의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

6. 방지시설면제인정신청내역서(방지시설설치면제신청자에한한다)

7.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종류 및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한한다)

8.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용수의 사용량과 폐수배출량을 확인할 수 있는 적산유량계등 측정기기의 설치계획 및 그 부착부위를 확인할 수 있는 도면(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착대상인 사업장에 한한다)

②삭제<1992·6·30>

③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설치허가증을 교부받은 사업자는 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상의 설치완료예정일이내에 배출시설의 설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상의 설치완료예정일 15일전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배출시설설치기간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폐수수탁처리업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대법원 2003.10.10 선고 2002두4457 판례

수질환경보전법위반

대법원 2005.01.28 선고 2002도6931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