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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시행 1994. 5. 4.] [대통령령 제14246호, 1994. 5. 4.,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3조 (권한의 위임)

제55조 규정에 의하여 환경처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별표 7에서<%생략:별표7%> 정하는 사업장에 대한 제1호 내지 제13호 및 제15호 내지 제19호의 권한을 제외한다.

1. 제1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동 배출시설에 대한 동조제2항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의 수리

2.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신고의 수리 및 동 배출시설에 대한 동조제2항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의 수리

2의2. 제11조의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무승계신고의 수리

2의3. 제1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설계·시공의 승인

2의4.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의 설치승인 및 변경승인

3.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완료신고수리 및 확인

4.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조치명령

5.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비정상운영신고의 수리

6.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

7.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등의 명령

8.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의 이전명령

9.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의 납부명령

10.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조업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

11.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등

12.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관리인의 임명 및 개임신고의 수리

13.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관리인의 변경명령

14.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의 제거명령

15. 제49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자에 대한 보고명령등 및 검사실시

16.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법 제60조제2항제8호의 과태료는 환경관리인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 법 제60조제2항제9호의 과태료는 법 제49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 한한다)

17.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기간연장신청의 수리

18.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설치면제자의 지정

19.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처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1.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도의 측정망설치 및 상시측정

2.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3. 삭제<1992·6·30>

4. 삭제<1992·6·30>

5. 제39조· 제41조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의 등록·변경등록·등록취소·영업정지 및 시공감리자의 지정

6. 제43조제1항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처리업의 허가·변경허가·허가취소 및 영업정지

7. 제44조제1항제5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자의 지정·변경지정·지정취소 및 영업정지

8. 제49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보고명령등 및 검사실시

9. 제53조 각호의 규정중 권한위임된 처분에 대한 청문

10. 제60조제2항제8호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법 제60조제2항제8호의 과태료는 방지시설업·폐수처리업 및 자가측정대행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요원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 법 제60조제2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법 제49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 한한다)

11. 별표7에서<%생략:별표7%> 정하는 사업장에 대한 제1항제1호 내지 제13호 및 제15호 내지 제19호에 규정된 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