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시행 1993. 6. 9.] [대통령령 제13904호, 1993. 6. 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6조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비정상운영신고사유) 제1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개선·변경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2. 방지시설의 주요기계장치등의 돌발적 사고로 인하여 정상가동을 할 수 없는 경우

3. 단전·단수로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정상가동할 수 없는 경우

4. 천재·지변, 화재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정상가동할 수 없는 경우

5. 오염물질을 생물화학적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 기후변동 또는 이상물질 유입등으로 인하여 방지시설을 정상가동할 수 없는 경우

관련 판례 

수질환경보전법위반

대법원 1992.12.08 선고 92도2517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