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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시행 1993. 6. 9.] [대통령령 제13904호, 1993. 6. 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5조 (호소수질보전대책위원회)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호소수질보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2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환경처차관이 되며, 위원은 환경처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2급 내지 4급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연구적 공무원 4인이내

2. 특정호소수질관리구역을 관할하는 직할시·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

3. 호소수질환경관계전문가 8인

③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촉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관련 판례 

폐수방류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8.04.10 선고 98두1406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