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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시행 1992. 7. 1.] [대통령령 제13679호, 1992. 6.3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6조 (배출시설의 비정상운영에 관한 자진신고등)

①사업자가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상운영할 수 없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신고(이하 "자진신고"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사항을 명시한 개선계획을 환경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처장관은 지체없이 이를 확인하고 개선에 필요한 적정기간을 지정하여 개선하게 하여야 한다.

1.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변경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2. 방지시설의 고장 또는 수리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②환경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함에 있어서는 당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채취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계획을 제출한 사업자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개선을 완료한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환경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수질환경보전법위반

대법원 1992.12.08 선고 92도2517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