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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시행 1992. 7. 1.] [대통령령 제13679호, 1992. 6.3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6조 (부과금의 징수유예·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①환경처장관은 부과금의 납부기한전에 부과금납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과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수를 유예하거나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체납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천재지변 기타 재해를 입어 사업자의 재산에 심한 손실이 있는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의 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이내로 하며, 그 기간중의 분할납부의 횟수는 6회이내로 한다.

③부과금이 납부의무자의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자산총액)을 2배이상 초과하는 경우로서 제1항각호의 사유가 계속되어 제2항의 기간내에도 이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항의 기간을 초과하여 징수를 유예하거나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의 가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3년이내로 하며, 그 기간중의 분납횟수는 12회이내로 한다.

⑤환경처장관이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를 한 때에는 그 유예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⑥환경처장관은 당해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

1.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담보의 변경 기타 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환경처장관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3. 재산상황 기타 사정의 변화로 인하여 그 유예가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부과금의 분납기한·금액 및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처장관이 정한다.

관련 판례 

폐수방류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8.04.10 선고 98두1406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