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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시행 1991. 9.26.] [대통령령 제13480호, 1991. 9.26.,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29조 (복토·삭토등의 조치)

①시·도지사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토·삭토등의 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뜻을 당해 농경지·산림의 소유자 또는 재배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토·삭토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 환경처장관이 정하는 농경지오염방지를 위한 기준 및 방법등에 따라야 한다.

관련 판례 

폐수방류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8.04.10 선고 98두1406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