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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시행 1991. 9.26.] [대통령령 제13480호, 1991. 9.26.,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14조 (부과금의 조정)

①환경처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금을 다시 산정하여 조정하되, 이미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기간만료일 또는 명령이행완료예정일까지 개선 또는 명령의 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하거나 동 기간이내에 개선 또는 명령의 이행이 완료되어 부과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기간이 달라지게 된 경우

2. 부과금의 부과후 오염물질등의 배출상태가 당초의 측정시와 달라졌다고 인정하여 다시 점검한 결과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량이 당초에 측정한 배출량과 다른 경우

②제1항제1호의 사유로 부과금을 조정하는 경우의 부과금 산정을 위한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기간은 제6조제3항 또는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완료 또는 명령이행의 보고를 한 날까지로 한다.

③제1항제2호의 사유로 부과금을 조정하는 경우의 부과금 산정에 있어서는 재점검일이후의 기간에 한하여 다시 측정한 배출량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

④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의 조정부과 또는 환급은 당해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완료·이전완료·조업정지 또는 폐쇄완료의 이행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3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환경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 또는 환급에 있어서는 금액·일시·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수질오염물질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5.11.10 선고 94누5380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