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33조 (권한의 위임)
①법 제55조 규정에 의하여 환경처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별표7에서<%생략:별표7%> 정하는 사업장에 대한 제1호·제3호 내지 제13호 및 제16호 내지 제18호의 권한을 제외한다.
1. 법 제1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동 배출시설에 대한 동조제2항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의 수리
2. 법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신고의 수리 및 동 배출시설에 대한 동조제2항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의 수리
3.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완료신고수리 및 검사
4.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조치명령
5.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진신고의 수리 및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7.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등의 명령
10.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조업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
11.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등
12.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관리인의 임명 및 개임신고의 수리
13.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관리인의 변경명령
14.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의 제거명령
15. 법 제49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자에 대한 보고명령등 및 검사실시
17.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기간연장신청의 수리
18.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를 위탁처리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방지시설면제자의 지정
②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처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도의 측정망설치 및 상시측정
2.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3. 법 제1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설계시공의 승인
4.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의 설치승인 및 변경승인
5. 법 제39조 및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의 등록·변경등록·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6. 법 제43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처리업의 허가·변경허가·허가취소 및 영업정지
7. 법 제44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자의 지정·변경지정·지정취소 및 영업정지
8.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명령등 및 검사실시
9. 법 제53조 각호의 규정중 권한위임된 처분에 대한 청문
10. 별표7에서<%생략:별표7%> 정하는 사업장에 대한 제1항제1호·제3호 내지 제13호 및 제16호 내지 제18호에 규정된 권한
1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면제의 신청등(법 제1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