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원본 조문
제31조 (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자의 배상)
①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액은 당해 토지소유자 또는 재배자등과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한 자간의 합의에 의하되, 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사자는 시·도지사에게 이에 관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와 농수산물의 평년수확량 기타 당해 지역의 실정을 참작하여 그 배상액을 조정·결정한다.
③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한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상액이 조정·결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배상액을 당해 토지소유자 또는 재배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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