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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시행 1991. 6.28.] [대통령령 제13406호, 1991. 6.2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등)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고자 하는 자는 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환경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시설이 환경정책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감리단의 기술검토대상인 경우와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첨부서류에 갈음하여 그 기술검토결과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2. 공장도 및 폐수배출배관도

3. 원료(연료와 용수를 포함한다)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오염물질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4. 방지시설의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법 제11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자의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폐기물의 종류 및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산업폐기물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에 한한다)

6.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용수의 사용량과 폐수배출량을 확인할 수 있는 적산유량계등 측정기기의 설치계획 및 그 부착부위를 확인할 수 있는 도면(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착대상인 사업장에 한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환경처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환경처장관은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설치허가증을 교부받은 사업자는 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상의 설치완료예정일이내에 배출시설의 설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상의 설치완료예정일 15일전에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처장관에게 배출시설설치기간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폐수수탁처리업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대법원 2003.10.10 선고 2002두4457 판례

수질환경보전법위반

대법원 2005.01.28 선고 2002도6931 판례